미 북한인권법 연장 올해도 불발… 15개월 역대 최장

앵커: 지난해 만료된 미국 북한인권법이 올해에도 미 연방의회에서 처리가 불발하면서 1년 넘는 공백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연방 상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 주도로 재발의된 북한인권법.

 

미 의회가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를 위해 제정한 이 법은 대북 방송과 인도적 지원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이후 자동폐기 됐고, 재승인안은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 2018년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지만 이번엔 공백사태가 15개월로 접어들어 역대 최장입니다.

 

북한인권법 연장 여부 자체를 놓고 정치적 이견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하원의장 공백 사태로 의사일정이 지연됐고, 예산안 처리 등 현안에 밀리다 보니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백이 계속되면 북한인권 증진 활동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의 근거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관련 예산에 큰 지장은 없지만 공백이 길어지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북한인권증진 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만약 북한인권법이 재승인되지 않는다면, 북한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들과 활동자들에게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 시민들을 대표하는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북한인권을 위한 활동에 지속해서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에는 대북방송과 인도적지원 내용뿐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난민조정관을 두고 탈북민에게 정착 프로그램의 참여를 돕기 위해 미국 국무부가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지난 2016년 제정된 ‘대북제재법’(North Korean Sanctions and Policy Act of 2016)을 개정해 북한 주민 강제 송환에 책임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규정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humanright-12292023141235.html?feed_id=18900&_unique_id=65902a7388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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