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국 기업에 인력송출 계약금 선불 요구
앵커: 북한이 중국과 인력송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미리 내라고 무리하게 요구해 중국 기업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자동 연장되었던 중국 주재 북한 노동자들 수만 명의 비자기간이 대부분 올해 말 만료됩니다. 이에 북한 인력을 중국기업에 새로 파견하는 인력송출이 추진되고 있지만 계약금으로 막대한 외화를 선불로 내라는 북한의 요구로 거래 성사가 지지부진합니다.
평안북도 무역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내년 1월에 조선노동자 수만 명을 중국 랴오닝성에 파견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단둥과 동강, 대련 등 랴오닝성에 파견할 북한 노동자는 각 지역에서 선발된 20대 미혼 여성과 30대 기혼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 사업은 중국기업이 먼저 요구해 시작됐다”며 “(랴오닝성 내) 조선노동자들 비자가 11월 말이나 12월이면 대부분 만료되기 때문에 인력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 비자가 만료된 (북한)인력을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는 사업은 중앙에 바쳐야 할 외화벌이 수익을 지속하는 것이므로 우리(북한)에게도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북한)가 조선인력이 없으면 중국기업이 운영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새로 교체되는 인력 1인당 중국돈 천 위안(미화 136.67달러)을 선불하라고 중국기업에 요구하고, 중국기업은 안된다고 거절해 인력송출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에 주재한 한 대북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길림성 도문에는 의류가공과 반도체 조립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국기업에 조선노동자 수만 명이 일하지만, 비자기간이 11~12월이면 만료되는 노동자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현재 일하는 조선노동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서 비자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일을 하던 인력”이라며 “그런데 이제는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조선노동자들의 비자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아 비자기간이 끝난 조선노동자들은 12월말까지 철수하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갑자기 조선 인력이 빠지면 중국인들이 기업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이에 중국기업이 지난달부터 북조선에 새로운 인력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인력송출 계약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자국 인력을 중국에 송출해 외화벌이를 하려면 길림성, 랴오닝성 등 각 성 정부로부터 취업허가서를 받은 후 공안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비자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현재 북한이 추진하는 수만 여명의 인력송출 사업은 중국 정부로부터 취업허가서와 취업비자를 받은 상태”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하지만 북조선에서 며칠 전 교체인력 1인당 천 위안(미화 136.67달러)을 선불하고, 내년에 조선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일하기 시작하면 직종에 따라 2천500~3천500위안(350-480달러) 선인 첫 월급에서 공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중국기업인들은 황당하다며 거절해 양국 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선 지급 요구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류가공 원청업체에 고용된 북한 여성들이 주말에 부업을 위해 하청 의류가공업체에서 일할때 북한 인력 책임자는 임금을 선불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에 있는 인력이 중국의 기업(원청)에 배치되기도 전에 선불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이런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기업으로선 동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의류의 납기 기한을 지키려면 북한인력 교체가 순조로워야 하므로 일부 중국기업은 임금을 선불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016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중국에 5만 명 정도의 북한 근로자가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중국 단둥 주재 북한 무역일꾼은 현재 단둥 주변에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중국 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하도록 하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중국 주재 북한 근로자들도 귀국길에 올랐으나 2020년 초 코로나 사태로 귀국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비자가 만료된 북한 근로자들이 철수하고 내년에 의류와 전자, 수산물 가공 등 중국 기업에 북한 근로자들이 새로 취업하도록 중국 정부가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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